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장소 및 준비물 한 눈에 보기 2025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문자를 받으셨나요? 갱신 기간을 지나쳐 버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5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장소 및 준비물”을 간단 하고 쉽게 알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장소

  • 경찰서 교통민원실
  • 전국 운전 면허 시험장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장소는 위 두곳 중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곳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와 함께 갱신된 면허증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경찰서에서는 신체검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운전면허적성검사(신체검사)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신청일로부터 14일 후에 발급되니 참고해주세요. 수령하러 다시 가셔야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사용 중인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 x 4.5cm)
  • 비용 : 모바일IC 운전면허증 21,000원, 일반 면허증 16,000원, 별도의 신체검사비
  • 경찰서로 신청하러 간다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받은 운전면허적성검사(신체검사) 확인서 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로는 이 네 가지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운전면허증은 반납하게 되고 사진은 갱신된 운전면허증과 신체검사에 각각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수수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준비해 둔다면 어려울 것 없이 금방 신청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대상자는 위 두 종류의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면허 갱신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적성검사 주기 기간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하는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기준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적성검사 주기 기간]

2011. 12. 9 이후 면허 취득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10년 주기로 받으면 됩니다.

2011. 12. 8 이전 면허 취득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7년 주기로 받으면 됩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적성검사 주기 기간]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의무 위반 처벌사항

[적성검사 의무 위반 처벌사항으로는 두가지 대상자로 나뉩니다. ]

  • 1종 면허 대상자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과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가 됩니다.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입니다.

추가로 과태료를 미납할경우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가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될 수 있으니 적성검사는 기간안에 꼭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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